# 뺑소니 합의 안될 때

뺑소니 합의 안될 때는 교통사고 후 도주·사고 은폐 등 뺑소니 행위를 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보상금 지급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뺑소니 범죄로 형사처벌(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7년)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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