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진 인터넷에 뿌리겠다 협박,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완전 정리
불륜 사진 인터넷 뿌리기 협박은 협박죄·명예훼손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법적 보호 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뿌리겠다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끼침)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뿌리겠다'는 표현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어 상해를 입히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의미하며, 전화·메시지 등 수단으로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공포심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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