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기 재물손괴

'뿌리기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화학약품이나 부식성 물질 등을 뿌려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손괴를 넘어 뿌리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재물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산성 물질을 사용한 악의적 훼손 사례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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