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기 폭행

'뿌리기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로 인정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물이나 액체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고통이나 모욕을 주는 폭력입니다.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물 한 컵을 뿌리는 행위조차 법원 판례에서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압력 살수 등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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