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치며

'뿌리치며'는 한국 법률 용어로, 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나 접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쳐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 반영으로 범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되며, 단순한 불편함 표현이 아닌 물리적·언어적 저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뿌리치다'는 동작은 가해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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