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린 행위 폭행죄

'뿌린 행위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 등을 뿌리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유발할 고의가 인정되면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으면 과실로 인한 민사 책임만 질 뿐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이는 등의 후속 행위가 결합될 경우 자살교사죄 등 다른 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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