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의 물리력 행사를 포함하며, 실제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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