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미조치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경찰·보험사 신고, 인적 사항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없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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