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후 차량

'사고 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차량을 법률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물적·인적 피해 발생 시 뺑소니(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비접촉 사고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사고 인지 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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