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문

사과문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 사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폭 징계의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사과문을 제출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강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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