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귀던 사이

'사귀던 사이'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일상어로 연인 또는 데이트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민법상 혼인 외의 동거·성관계 또는 약혼 관계를 의미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나 계약 해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관계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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