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귀던 사이 성관계

'사귀던 사이 성관계'는 한국 민법상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합의된 성적 행위를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강제성이나 착오가 없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관계 종료 후 동영상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륜과 달리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간통죄 적용되지 않으나, 상대방 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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