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판매량 조작 사기·업무방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앨범 판매량 조작 사기·업무방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자동차 관련 뉴스와 일부 연예인 관련 기사만 담고 있어, 요청하신 법률 관련 글을 작성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합니다.앨범 판매량 조작 사기
사기·업무방해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로, 사기는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형법 제347조, 최대 20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며,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기망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형법 제314조,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입니다. 이 두 혐의는 종종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에서 함께 적용되며, 피해자에게 재산적·업무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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