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사기·전자금융거래법은 형법상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을 함께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서 대포통장(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이를 통해 재물을 편취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대여라도 범죄 조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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