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허위 매출

'사기·허위 매출'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허위 매출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매출을 부풀려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는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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