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미수

사기미수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지만, 실행 단계까지 나아간 후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망행위(속임수)와 그에 따른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하려는 실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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