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법률사무소

‘사기법률사무소’란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정당한 인가·등록 없이, 마치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인 것처럼 꾸미고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을 받는 불법 업소를 뜻합니다. 이런 곳은 정당한 자격과 책임보험, 윤리 규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 조언, 피해 금전 편취, 소송 실패 등의 위험이 크며, 운영자와 관련자는 형사처벌(사기죄, 변호사법 위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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