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변호사

‘사기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이거나, 거짓말과 기망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빼앗는 등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과장·허위 약속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연락을 끊거나, 의뢰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 및 징계(등록 취소, 정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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