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구성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거짓말이나 속임수(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상 처분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포함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사기죄가 되려면 거짓말로 상대를 믿게 만든 뒤 그 착오를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게 하고, 그 결과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속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남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 즉 사기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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