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성립조건

사기죄 성립조건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재산적 처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모두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즉, 단순한 거짓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상 결정에 영향을 미쳐 돈이나 물건을 넘기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