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양형기준

사기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형량 결정 지침으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형(예: 8개월~2년)을 정하고 가중·감경 요소(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자 관계 등)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 5천만 원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5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되며, 자수나 피해 회복 시 감경됩니다.
이는 판사의 형량 일관성을 위한 기준으로, 실제 선고 시 재판부 재량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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