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전세보증금

'사기죄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시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받고 반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반환 시기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미반환과 달리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속임수)이 핵심 구성요건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의도가 입증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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