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초범

사기죄 초범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과가 없어 초범으로 인정되어 양형 시 가벼운 처벌(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기액 규모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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