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합의

‘사기죄 합의’란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처벌 문제를 두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결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이 감소되거나 집행유예·기소유예 등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양형(처벌 수위)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요소로 삼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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