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형사처벌

사기죄 형사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기망 행위가 상대방의 오인으로 이어져 실제 재산 이전이 발생해야 성립하며, 단순 허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액 사기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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