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가담 공범

사기 가담 공범은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법원은 본인이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의도)를 인정하여 정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거나 방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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