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형사·상법·자본시장 리스크 정리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종합 가이드. 형사·자본시장·공정거래 리스크, 실제 분쟁 유형, 수사·소송 대응, 내부 통제·예방 체크리스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 기타'는 형법 제347조 제2항에서 규정된 범죄로, 사기죄의 기본 형태(기망행위로 재물 취득) 외에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상 사기(보이스피싱 등)나 신용카드 사기처럼 현대적 수법을 포함하며,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타'는 법원이 유사한 속임수 행위를 사기 범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표현입니다.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종합 가이드. 형사·자본시장·공정거래 리스크, 실제 분쟁 유형, 수사·소송 대응, 내부 통제·예방 체크리스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