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법률 상담

‘사기 법률 상담’이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과장된 경력·승소 가능성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상담·수임료를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무자격자 법률사무 취급),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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