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변호사

법률적으로 ‘사기 변호사’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이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가능한 것처럼 거짓 설명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사건을 진행하지 않거나, 승소를 보장해 준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자격정지, 제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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