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연예인 홍보

'사기 연예인 홍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예인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 홍보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명의로 가짜 투자나 사업을 광고해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명예훼손이나 공정거래법 위반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전 배우자 명의로 사기를 친 경우 고소 소지가 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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