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유형

사기 유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포괄하며, 보험금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망 행위, 상대방의 착오 유발, 재산적 이득이라는 세 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공무원 사칭이나 지인 도용 같은 수법이 흔합니다.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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