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허위매출 제시

'사기 허위매출 제시'는 사업자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매출액이나 실적을 과장·조작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허위광고나 분식회계와 연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속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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