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갑자기 껴안는

한국 형법상 '사람을 갑자기 껴안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포옹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특히 공공장소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 시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황 맥락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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