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사랑의'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앞에 붙어 '사랑의 PC 보급'처럼 사회복지 사업이나 비영리 활동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선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비영리단체 활동이나 복지법에 기반한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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