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상속포기

사망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며,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승낙받지 않으면 일반 상속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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