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후상속기간

사망후상속기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책임질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부상속이 성립되어 모든 권리와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부채를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민법 제101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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