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상속기간 언제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 실무 정리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책임질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부상속이 성립되어 모든 권리와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부채를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민법 제1019조에 근거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