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한국 민법상 사망은 인간의 생명이 완전히 소멸하여 심폐 기능이 정지되거나 뇌사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채무 변제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실로, 사망신고를 통해 등기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살·자살·사고 등 원인과 무관하게 생명 종료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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