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사무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무허가로 개설·운영하거나 변호사 행위를 대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 대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자격 변호사'로 불리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 변호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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