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변호사

‘사무장병원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운영하는 병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변론·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언론용 표현입니다.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관련 형사처벌(사기·의료법 위반 등), 요양급여 환수, 손해배상 등 분쟁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환자·보험자 등)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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