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란 남이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등 ‘사적인 문서’를 허락 없이 고치거나, 처음부터 거짓 내용으로 문서를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문서의 작성자나 내용을 속여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범죄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서류를 몰래 고치거나 가짜로 만들어 그 서류를 쓸 생각까지 있다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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