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생활 사진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될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을 무단으로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