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사진 무단

사생활 사진 무단 전달에 대한 법률적 정의

사생활 사진 무단 전달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규제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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