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촬영

'사생활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거나 소지·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진 모든 촬영과 유포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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