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폭로

'사생활 폭로'는 타인의 사적 영역인 개인정보, 가족관계, 성생활, 건강 상태 등을 불필요하게 공연히 공개하여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고소나 의사표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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