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을 공공연히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드러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의 공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언론이나 SNS 등에서 신상 노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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