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폭력

'사소한 폭력'은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되 그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은 가벼운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기 등 일시적 통증을 유발하는 수준의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이나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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