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구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드러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결과를 초래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포자가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유포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닌 다른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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