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관계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서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 주지만, 상속이나 일부 연금·가족관계 등록 등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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