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입증

‘사실혼관계입증’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으로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 증거를 모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한 기간, 공동생활 비용 부담, 주변 사람들의 증언, 사진·메시지·공동명의 계약서·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