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상속

사실혼상속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부부처럼 공동 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의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한 상대방이 상속과 관련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상속인’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속권 인정 여부나 범위는 판례·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위자료·재산분할·유족연금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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